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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6가합803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누리로지스 주식회사는 394,303,318원 및 이에 대한 2016. 8. 8.부터 2017. 6.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삼성웰스토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의 식자재 납품계약 1) 원고는 2007년경부터 소외 회사와 사이에 1년간 소외 회사가 품목별로 각종 식자재를 발주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를 납품하고, 추후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내용으로 식자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식자재를 납품하였다. 원고는 매년 소외 회사와 사이에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납품계약을 재계약하였다. 2) 이 사건 납품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서에 첨부된 소외 회사의 “중대 클레임 관련 페널티 기준”에 따른 거래중단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제14조 제2항 제3호)하고 있다.

위 소외 회사의 “중대 클레임 관련 패널티 기준”에 의하면, 납품한 식자재에 관하여 중요 부적합 사유 중 하나인 “표시사항 누락ㆍ오류”가 발생한 경우 1회 위반 시 품목공급중단(당해순기 및 1순기), 2회 위반 시 거래 중단(6개월 후 재평가), 3회 위반 시 거래 중단(1년 후 재평가)하도록 정해져 있다.

나. 원고와 피고 누리로지스 사이의 물류대행계약 및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 1)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중 소외 회사로부터 납품한 식자재의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입 식자재의 한글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지적사항을 통보받게 되었다. 2) 이에 원고는 2015. 8. 7. 피고 누리로지스와 사이에, 계약 기간 2015. 8. 7.부터 2016. 8. 7.까지로 정하여 피고 누리로지스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식자재 납품 업무를 대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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