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엑스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벽성건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4. 22.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2. 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소외 회사가 C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1. 양도할 채권의 표시
가. 채권액 : 130,000,000원
나. 채권의 내용 : 채무자(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피고)에게 가지는 ‘시흥시 D 상가 신축공사’ 건설현장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2. 제3채무자 : 피고
나. C은 그보다 앞선 2013. 4. 19. 원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2. 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13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위 근생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 지급해야 할 기성 공사대금은 622,027,460원이다. 라.
그런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 및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
⑴ 부천세무서장은 2012. 5. 4.경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80,318,510원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⑵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남부지사장은 2012. 10. 29.경 소외 회사의 보험료 등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62,744,330원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⑶ 소외 회사는 2013. 9. 30.경 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400,000,000원을 양도한 후 2013. 10. 10.경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