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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2 2014구합490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무효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6. 설립되어 중고의료기기 수리ㆍ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현재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됨, 이하 ‘B’이라 한다)의 대주주이다.

나. 원고는 2009. 3.경 메디슨 주식회사(현재 삼성메디슨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비등기 임원이 된 이후 2010. 3. 12. 소외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B 주식 4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40,000원씩, 총 1,640,000,000원(= 40,000원 × 41,000주)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법인세법 제5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소외 회사에게 위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기존주식에 대한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B의 주식을 1주당 20,196원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위 주식의 평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 811,964,000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13. 8. 9.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시가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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