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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08. 16. 선고 2011가합5596 판결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국승]
제목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과 집행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공탁자인 원고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사건

2011가합559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김XX

피고

주식회사 XX 외 8명

변론종결

2012. 7. 17.

판결선고

2012. 8. 16.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건업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XX, 이AA, OO기업 주식회사, 김BB, 엄CC, 최DD, 주식회사 YY과 사이에서, △△산업 주식회사가 2011. 5. 23. 대구지방법원 2011년 금제3228호로 공탁한 000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XX, 이AA, OO기업 주식회사, 김BB, 엄CC, 최DD, 주식회사 YY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 와 피고 대한민국, □□건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산업 주식회사가 2011. 5. 23. 대구지방법원 2011년 금제3228호로 공탁한 000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산업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

1) 피고 □□건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업이라 한다)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자이다.

2) 피고 □□건업은 2011.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00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1. 3. 16 △△산업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는데, 그 내용증명우편은 2011. 3. 17. △△산업에게 도탈하였다.

3) 피고 □□건업은 피고 주식회사 XX(이하 '피고 XX'라고 한다) 에게 △△산업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000원을 양도한 후 △△산업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그 채권양도통지는 2011. 3. 23. △△산업에게 도달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각 가압류결정 등

1) 피고 대한민국은 2011. 3. 25. 피고 □□건업에 대한 근로소득세 퉁 체납세액 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정수법에 따라 압류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서는 2011. 3. 28. △△산업에 도달하였다.

2) 피고 최DD은 이 법원 2011타채10011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1. 5. 9 △△산업에 도달하였다.

3) 피고 이AA, OO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기업'이라 한다), 김BB, 임CC, 주식회사 YY(이하 '피고 YY'이라 한다, 이하 위 피고들을 '이 사건 가압류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각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은 아래 표의 '송달일'란 기재 일자에 △△산업에게 각 도달하였다.

다. △△산업의 공탁

△△산업은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및 채권가압류 등 경합을 이유로 2011. 5. 23 이 법원 2011년 금제3228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XX, 대한민국, 최DD, 이 사건 가압류 피고들', 근거조문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피고 □□건업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액 000원을 변제 및 집행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 피고 XX, YY, □□건업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위 피고 들은, 갑 제1호증은 피고 □□건업의 직원 송EE이 대표이사 인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

• 피고 대한민국, 이AA, OO기업, 김BB, 임CC, 최DD '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본안 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 위험할 때에 그 불안 •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2011. 6. 27 피고 □□건업에 대한 체납세액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변론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권리 주장을 철회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이 사건 공탁긍출금청구권에 대한 분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건업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피고 □□건업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대적 불 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대법원 1999. 11. 30.자 99마4239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산업이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XX, 대한민국, 최DD, 이 사건 가압류 피고들로 하여 채권자 불확지 등을 사유로 이 사건 공탁을 하였는바, 원고는 피공탁자들인 피고 XX, 최DD, 이 사건 가압류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물출급 청구권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아 공탁금 출급할 수 있고,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건업을 상대로 따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건업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와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채권양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가 2011. 3. 17. △△산업에게 도달한 이후, 피고 XX를 채권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통지, 피고 최DD의 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가압류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가압류 통지가 △△산업에게 도달한 사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000원은 △△건설 이 공탁한 피고 □□건업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액 000원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000J원은 모두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피고 XX의 채권양수, 피고 최DD의 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가압류 피고들의 각 가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 인 원고와 피고 XX, 집행채권자인 피고 최DD의 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가압류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공탁자인 원고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인 위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 XX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XX는 피고 □□건업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피고 □□건업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권리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는 소송의 방법으로만 주장할 수 있을 뿐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서 항변으로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 XX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건업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피고 XX, 이AA, OO기업, 김BB, 임CC, 최DD, YY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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