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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09.08 2010가합131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 4. 30. 원고 일광건설에 영지학교 증축 및 체육관 수리공사를 공사기간 2009. 5. 4.부터 2009. 9. 1.까지, 공사대금 419,103,07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 일광건설의 채권자들로부터 원고 일광건설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 압류 등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달받았다.

순번 채권자 종류 청구금액(원) 송달일자 비고 1 A 가압류 287,416,438 2009. 6. 30. 본압류로 이전(12번) 2 B 가압류 7,020,000 2009. 7. 7. 2010. 5. 14. 집행해제 3 C 가압류 30,000,000 2009. 9. 9. 본압류로 이전(11번) 4 대한민국 (제주세무서) 압류 1,139,500 2009. 9. 24. 5 국민연금공단 압류 및 추심 12,017,670 2009. 10. 21. 6 D 가압류 2,310,000 2009. 11. 25. 7 E 가압류 150,000,000 2009. 12. 2. 8 주식회사 동신건재 가압류 52,729,800 2009. 12. 10. 9 국민연금공단 압류 및 추심 825,140 2009. 12. 11. 10 국민연금공단 압류 및 추심 1,673,230 2010. 1. 19. 11 C 압류 및 추심 32,675,342 2010. 2. 1. 12 A 압류 및 추심 282,805,479 2010. 2. 3. 다.

원고

일광건설은 2009. 8. 16. 이 사건 공사 중 수장, 목공사를 원고 동경인테리어에 대금 30,000,000원에, 미장공사를 원고 거화건설에 대금 11,740,000원에, 도장공사를 원고 금성건설에 대금 39,000,000원에 각 하도급하면서 나머지 원고들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9. 9. 15. 위 직접지급합의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하도급계약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 2. 9. 피공탁자를 원고들 및 삼다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천지창조 및 주식회사 신성기업, 공탁원인사실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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