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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5나204517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동보산업건설(이하 ‘동보산업’이라 한다)은 2012. 8. 1. 피고로부터 B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최종변경된 계약금액 23억 1,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와 토공 및 부대 공사(최종변경된 계약금액 17억 8,500만 원, 이하 ‘이 사건 토공 및 부대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이 사건 토공 및 부대 공사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1) 원고는 동보산업에 위 공사에 필요한 고속톱날 등의 자재를 공급하였고, 동보산업에 대한 위 자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동보산업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2013. 7. 24. 가압류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70820, 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그 결정은 2013. 7.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동보산업을 상대로 자재대금 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5244)을 제기하여 2013. 11. 29.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을 근거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4. 1. 7. ‘동보산업의 피고에 대한 150,259,226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19,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4. 1.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와 동보산업의 정산합의 피고와 동보산업은 2013. 10. 23.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타절에 따른 정산합의를 하면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2,185,047,000원, 토공 및 부대 공사는 1,203,600,000원에 각 정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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