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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06. 20. 선고 2013가합1550 판결
이 사건 압류 등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보다 뒤늦게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므로 원고가 우선권이 있음[국패]
제목

이 사건 압류 등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보다 뒤늦게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므로 원고가 우선권이 있음

요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사건

2013가합155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원고

김AAA

피고

배상호 외9명

변론종결

2013. 5. 7.

판결선고

2013. 6. 20.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피고 대한민국이 2011. 11. 30. 대구지방법원 2011년금제 13029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0원 및 이에 대한 공탁이자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2.부터 2010. 7. 28.까지 피고 (주)BB에게 경광등, 램프, 통신 케이블 등을 000원에 판매하였다. 원고는 피고 (주)BB에게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0차224호로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위 지급명령은 2010. 10. 21.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물품대금 중 0000원은 피고 {주)BB로부터 변제받았다.

"나. 피고 (주)BB는 2011. 7. 26. 원고에게,위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주)BB가 'OOOO유원지개발사업경관조명' 공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일부금 000원을 양도 하였고,2011. 7. 27. 대한민국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다. 피고 OOOO가 2011. 8. 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1타채791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위 결정이 2011. 8. 3.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것을 비롯하여,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 대금채권에 채권가압류,채권양도,채권압류 및 추심,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 등'이라 한다) 등이 이루어졌다.

라. 대한민국은 2011. 11. 30. 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원고 또는 피고 배OO에게 양도되었는지 그 효력을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와 채권압류,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다.' 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배OO 또는 피고 (주)OO로 지정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년금제13209호로 191,262,17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1,2,3,4,6,7,9,10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5,8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주장

피고 (주)OO가 미납한 자동차세를 납부함에 따라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는 2011. 12. 9.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중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합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한민국이 혼합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로 원고,피고 배OO,피고 (주)BB를 지정하였고,공탁원인사실에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사실을 기재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압류 및 추심권자인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를 상대 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어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가 압류를 해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압류 등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보다 뒤늦게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압류 등의 채권자(양수인) 들보다 우선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아가 혼합공탁의 경우,피공탁자인 양도인 또는 양수인 및 가압류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채권양수인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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