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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3 2012고단37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비법인사단인 C단체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가, 2009. 8. 17. 위 C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변경되어 설립된 이후에도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1. 1. 17.까지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단법인 C단체(비법인사단과 사단법인을 총괄하여 이하 ‘피해자 C’이라고 한다)의 업무와 그 소유 자금을 총괄 관리하였다.

1. 피해자 C 소유의 사단법인설립자금 5,235,950원 횡령 피고인은 2009. 5. 12.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총무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사단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C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 중 200만 원을 피해자의 처형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송금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사이에 E로부터 송금받은 피해자 C 소유 자금 중 5,235,950원을 임의로 F 등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의 개인보험료 지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 소유의 운영자금 7,560만 원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9. 9. 7. 한국외환은행에 C단체 명의로 계좌 2개(계좌번호 G, H)를 개설한 다음, 2009. 9. 7. 피해자 C 총무 E로부터 위 G 계좌에 피해자 C 소유의 돈 1억 원을 송금받아 2010. 7. 2.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사이에 그 중 9,0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09. 9. 16. E로부터 위 H 계좌에 피해자 C 소유의 돈 79,270,000원을 송금받아 2010. 2. 26.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사이에 그 중 6,27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위 두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합계 1억 5,270만 원 상당을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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