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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2 2017나14597
종친회임원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P씨 30세손인 Q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으로서 2010. 11. 6.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5. 11. 12.경까지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2. 피고의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 당시 의장으로서 개회를 선언한 다음 총무와 재무의 2015년도 경과 및 결산 보고를 진행하였고, 이후 이사 등의 임원을 선출한다고 하자 피고의 종원인 T, D 등이 일부 종원들에 대한 징계해제 결의를 한 다음 이사 선출을 하자고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다른 종원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회의장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아직 임원 선출 등 의안에 관한 논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총무 R, 재무 U, 이사 I, V 등과 함께 퇴장하였고, 이에 이 사건 총회 회의장에 남아 있던 피고의 종원들은 S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였으며, S은 위 종원들의 요구에 따라 징계해제 및 복권의 건, 임원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는데, 위 종원들은 만장일치로 14년여 전에 이사에서 제명하는 징계를 받았던 K, W, X(사망), E, Y(사망), Z, N, AA, M 등 10명에 대한 징계의 해제 및 복권을 결의하고, 이어 C를 회장으로, D을 부회장으로, E, F, G, D, H, I, J, R, T, C, S, AB, K, L, M을 이사로, N, O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의 회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장 임원 제7조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이사 12 ~ 16명(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포함) 제8조 본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고문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제10조 본회의 이사의 선출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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