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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3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인 ‘C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가 이 사건 국가 보조금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당시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음에도 신청서에 자부담금 920만 원을 기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부담금 부담 여부와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 4,400만 원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인 C단체 회장이다.

누구든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경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에서, 사실은 위 C단체가 회원들로부터 회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무실 임대료조차 연체하고 있는 등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회장인 D로 하여금 C단체를 보조사업자로 하는 ‘E’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9,200,000원의 자기자금을 부담할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후, 이를 제출하게 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1. 위와 같이 피해자 국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가로부터 1차 보조금 30,8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11. 9. 같은 방법으로 2차 보조금 13,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와 같이 2차에 걸쳐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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