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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39281
부당인출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3,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24. 원고 종중 총회에서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회장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5가합10174호)에서, 피고가 회장으로 선출된 위 종중 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회장 지위를 상실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 등 4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평택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 34,485,000원을 지급 받았고, 위 보상금에 피고 개인의 돈을 합하여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 2015. 3. 30. 32,391,280원, 2015. 5. 6. 7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가 2015. 5. 6. 39,391,280원을 인출하였으며, 2016. 10. 19. 위 돈 중 37,391,280원을 피고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위와 같이 지급 받은 보상금 34,485,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였던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원고 소유의 위 보상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보상금에서 피고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급 받은 보상금 34,485,000원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보상금 34,4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한 39,391,280원 전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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