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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나2045
손해배상 등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의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로 이루어진 A의 관리단체이고, 피고는 2009. 4.경부터 2011. 10.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C는 2010. 4.경 원고의 관리소장으로 선출되어 2011. 10.경까지 원고의 관리비 수금 및 금전출납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의 관리규약 A 관리규약 제8조(임원)

1. 본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2명, 운영위원(지하 및 각 층 대표 1명씩, 오피스텔 전체 대표 1명) 등 총 9명의 임원을 둔다.

단,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인원을 더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1. 회장 : 본회의를 대표하고 업무 일체를 총괄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총무 : 본회의 재무관리 및 본회의 업무를 주선한다.

3. 운영위원 : 업무집행사항(정기적인 지출금원은 생략한다)으로 100만 원 이상 집행 이전에 운영위원회를 거쳐 운영 임원의 2/3 찬성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4. 감사 : 본회의 재무관리 및 본회의 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 감사하여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직무규약을 준수하고 본회를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원이 그 직무를 태만하여 본회에 손해를 끼쳤을때는 본회에 단독 또는 연계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 본회에 총회와 관리운영 위원회를 두며 각 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나. 운영위원회 : 위원회는 전체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를 위임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5. 관리 사무실 직원 임명 해직 동의건 제17조 회의 개최와 의결 정족수 위원회를 두며 각 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 총회 개최일 5일 전 및 재차 전일 회의 소집 통지하며 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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