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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6 2018가단2248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20. 4. 16.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고 피고들은 인천 연수구 E, F호 G헬스클럽, H호에서 I휘트니스클럽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하는 공동사업자들이다.

원고를 대리한 J과 피고들은 2017. 10.경 헬스클럽 공사 중 금속공사 및 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금속공사 대금으로는 원고가 견적서상 제시한 2,100만 원(부가세 제외)에서 200만 원을 감액한 1,900만 원(부가세 제외)으로 정하고, 목공사 대금은 원고가 견적서상 제시한 5,200만 원(부가세 제외)을 그대로 인정하여 총 7,100만 원(부가세 제외)으로 합의하면서, 피고 B이 원고를 대리한 J에게 먼저 2,000만 원을 노무비로 지급하였다.

원고

대리인 J과 피고들은 2017. 10. 10. 노무비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계약서상 계약금액을 5,100만 원(총 7,100만 원 - 2,000만 원) 및 부가세 510만 원을 합한 5,610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공사기간은 2017. 10. 10.부터 2017. 12. 5.까지로 하고, 잔금은 준공 후 15일 이내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7. 12. 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들에게 5,610만 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그 중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인 5,610만 원(5,100만 원 부가세 510만 원)과 노무비 2,000만 원을 합한 7,61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공사도급계약서상 금액인 5,610만 원이라고 다투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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