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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6 2018가단1014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56,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 및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3. 1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중구 E에 위치한 D의 지상 4층 인테리어 공사 및 지상 8층 철거 및 복구공사를 도급받았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5. 3. 30.부터 같은 해

5. 6.까지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목공사, 금속공사, 마루 및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각 항목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목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3일간 -착공예정일 : 2015. 3. 27. -준공예정일 : 2015. 5. 18. 직영공사금액 : 60,000,000원(부가세 별도) 직영공사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 구분 지불금액 비율 지불시기 선급금 15,000,000원 25%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중도금 30,000,000원 50% 2015. 4. 30. 잔금 15,000,000원 25% 2015. 5. 30. (예정) 합계 60,000,000원 100% 직영공사대금은 자재비와 노무비로서 피고에게 월말 기준으로 청구한다.

(2) 금속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3일간 -착공예정일 : 2015. 4. 6. -준공예정일 : 2015. 5. 18. 직영공사 계약 금액 58,000,000원 직영공사대금 지급시기 및 방법 구분 지불금액 비율 지불시기 선급금 15,000,000원 28%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중도금 25,000,000원 47% 2015. 4. 30. 잔금 12,727,273원 25% 2015. 5. 30. (예정) 합계 52,727,273원 100% 직영공사대금은 자재비와 노무비로서 피고에게 월말 기준으로 청구한다.

(3) 마루 및 유리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일간 -착공예정일 : 2015. 5. 7. -준공예정일 : 2015

5. 18. 직영공사 금액: 58,000,000원 구분 지불금액 비율 지불시기 선급금 23,000,000원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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