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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492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B건물 신축공사 중 바닥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6. 4. 21.부터 2016. 5. 3.까지 시공하여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5,6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부가가치세 51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잔금 5,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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