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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17894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7. 2. 15. 피고와 수원시 영통구 C 대 3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19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이 사건 토지, 건물에 ㈜D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인들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는 합계 15억 5,1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토지,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4,000만 원으로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6억 2,000만 원이었다.

이처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채무가 21억 7,100만 원(= 15억 5,100만 원 6억 2,000만 원)에 이르러 오히려 매매대금 19억 8,000만 원을 초과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17. 이 사건 토지,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에게 8,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정산금으로 1억 9,100만 원(= 21억 7,100만 원 - 19억 8,000만 원), ② 위 대여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만 원을 공제한 7,900만 원 등 합계 2억 7,000만 원(= 1억 9,100만 원 7,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위 정산금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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