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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5299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06. 7.경 2,000만 원, 2008. 1.경 5,100만 원, 합계 7,1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1,3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50만 원(= 7,100만 원 - 1,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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