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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0 2019나116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30.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E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A타입 F호(이하 ‘이 사건 F호’라 한다)를 5,100만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G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원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B에 매매대금 5,1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F호실에 관하여는 2012. 5. 30.경 K에게 매도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2015. 5. 28. 이 사건 F호실에 관하여 2015. 4. 14.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 L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는 2016. 5.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5,100만 원 및 위약금 510만 원 합계 5,610만 원을 2016. 5. 27.까지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B에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D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다수의 이중분양을 주도하였는바, 이 사건 F호실에 관해서도 이미 위 F호실이 분양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 C에게 다시 분양을 의뢰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F호실에 관하여 분양사나 신탁사 측에 확인해 보았다면 그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분양대금 및 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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