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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02 2016고합17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5세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36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생년월일은 G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35세라는 점은 역수상 명백하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피해자의 나이를 35세로 변경한다. )과 연인사이로 2016. 7.경 헤어졌다가 2016. 8. 중순경부터 다시 사귀게 되었는데, 그동안 피해자가 자신과 찍은 사진은 한 번도 ‘E’에 올린 적이 없음에도 헤어져 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E'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과 그 남자와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3:00경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사진이 올라가 있던 남자가 누구냐, 그 새끼랑 성관계를 했느냐, 무슨 사이냐”라고 물으며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추궁하였고,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하자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입을 다문 채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상의와 브래지어까지 모두 벗겨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가슴과 음부를 강제로 애무한 후, 자포자기 상태로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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