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C 어 플 리 케이 션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11세 )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제대로 사리판단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8. 경 피해자에게 “ 몸 사( 가슴이나 음부 등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를 보내
주라.
”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보내
주자 2016. 8. 9. 20:57 경 피해자에게 “ 네 신상정보를 다 알고 있다.
복종하지 않으면 친구 및 가족에게 너와 나의 관계를 말하고 학교와 집으로 찾아 가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0. 11:1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E 빌라로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오게 한 뒤 위 빌라 옥상에 미리 쳐 둔 텐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 앉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귀와 목, 가슴, 허벅지,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3. 12:24 경 피해자에게 “ 네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6. 8. 17. 14: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로 피해자를 오게 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귀와 목, 가슴, 허벅지,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