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6.경까지 피해자 D(여, 피해 당시 13세)의 아버지가 담임목사로 있는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교회’ 청년회 중등부교사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아직 나이가 어려 성적관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목회자인 부모님에게 꾸중들을 것을 두려워하여 평소 부모님에게 쉽사리 고민을 얘기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8.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학원 뒤편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학원에 다니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 자신이 운행하던 회색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갑자기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다가,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 무섭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안듯이 감싸면서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몸과 손을 못 움직이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양 어깨에 올리고 엎드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폭행하여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째려보는 등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미 강간당하여 반항의지를 상실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협박하여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초순 일자불상 15: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