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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29 2019고단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소속의 납품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4세)는 (주)B의 납품 거래처인 D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14:37경 경주시 E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납품명세서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문구점 뒤편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로 물품을 옮기면서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남자친구가 있느냐”고 물어보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매장 일을 보기 위해 먼저 창고를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정을 품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다시 위 문구점으로 돌아가 피해자를 위 컨테이너 창고로 데려가 구석으로 피해자를 몰아넣은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 속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속옷 안으로 넣어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한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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