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6. 02:0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의 집에서,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아빠가 알면 아저씨 죽는다. 아저씨 죽을까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새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 앞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물을 마시러 나오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빠가 알면 아저씨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30. 새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아빠가 알면 아저씨 죽는다. 도망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과 치약 뚜껑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2장,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록
1. 피해진술 녹화 CD, H센터 속기록
1. 고소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아동 성폭력 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관련), 디지털증거분석의뢰, 아동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