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저녁경 피해자 B(여, 17세) 및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가 C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재워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와 C를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아버지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피해자와 C 중 한 명은 침대에 숨어서 자야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침대에 눕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3. 04:00경 침대에 설치되어 있는 블라인드를 내려 밖에서 침대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한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목 아래쪽으로 팔을 집어넣어 팔베개를 하고,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냈음에도 계속 힘을 주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손 말고 다른 거 넣어줄까. 손 안 떼면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F센터 속기록(B)
1. 녹음파일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