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5. 5. 1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 욕설을 하고, 다른 자리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약 3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4. 22:1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화냥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 G에게도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사무실 바닥과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약 4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 08:3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58세)이 운영하는 J 매장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 09:0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6세)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장시간 위 식당에 머무른 것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좋은 손님 나쁜 손님 가리나 씨발년아 죽고 싶나 개 같은 년아, 내가 사람 찔러서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다. 조심해라. 씨발년이, 화냥년이”라고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