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말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불법영업을 점검하겠다. 내가 신고했으니 지방검찰청에서 당장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손님들이 있는 룸의 문을 열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너그 불륜이지.”라고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말경 부산 북구 F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남편을 죽인 살인자야.”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25. 16:0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고,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1. 20:00경부터 2020. 2. 12.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후문 담을 넘어 위 식당의 마당으로 들어 간 뒤 구리선과 리어카로 막아 놓은 식당 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떡국을 끓여 먹고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맥주 1병과 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