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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8574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 18: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좆같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3.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8. 16: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피해 자가 결제를 해 달라고 하자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려면 나한테 잘해 라” 고 말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3.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6. 16:00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3.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 02:20 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M 식당 ’에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5. 5.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8. 23:20 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내가 누 군지 아나. 이 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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