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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0 2019고단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현촌2로에 있는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애견을 보느라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G(25세), H(25세), I(19세), J(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용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5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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