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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마트 앞 사거리를 우정아파트 방면에서 금암노인복지회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대학로지하차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대부고사거리 방면에서 대학로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4세)이 운전하는 H CA110V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사대부고사거리 인근에 있는 공룡가맥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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