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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4 2014고단1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3:39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덕이초교 사거리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를 운정 방면에서 대화마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신호에 덕이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SM3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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