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9. 6. 2. 14:50경 군산시 C건물 뒤 차선 없는 도로를 산북동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던 F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 14:50경 군산시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C건물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