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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06 2019고단1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05:25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현촌 3길 33-30에 있는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배다리 저수지 쪽에서 용이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3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방향 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경계석을 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B(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현촌3길 33-30에 있는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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