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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33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396] 피고인은,

1. 2011. 8. 18. 18:43경 지하철 5호선 B역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을 발견하고는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으며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닿아 약 5초간 접촉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2.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00경 지하철 D역과 E역 사이의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F을 발견하고는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두 손으로 양 겨드랑이와 허리 사이를 약 3초간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2고정3431]

1. 절도 피고인은,

가. 2011. 11. 14. 15:00경 부천시 G 소재 번지 및 상호 불상의 마트에서, 피해자인 위 마트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진열대에 놓여 있는 질레트 면도날 2세트(시가 37,800원 상당)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같은 달 19. 16:00경 인천 소재 장소 및 상호 불상의 마트에서, 질레트 면도날 2세트(시가 31,000원 상당)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다. 같은 달 23. 17:00경 서울 노원구 H 지하 1층 매장에서, 질레트 면도날 2세트(시가 37,800원 상당)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가. 2011. 11. 14. 21:11경 김포시 I 홈플러스 J점 내에서, 위 매장 고객센터 근무자인 피해자 K에게 위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질레트 면도날 2세트를 위 매장에서 구입한 것처럼 말하면서 환불을 요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800원을 환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달 19. 19:34경 부천시 소사구 L 홈플러스 M점 내에서, 위 매장 고객센터 근무자인 피해자 N에게 위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질레트 면도날 2세트를 위 매장에서 구입한 것처럼 말하면서 환불을 요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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