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2.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758] 피고인은 2014. 10. 18. 20: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9,500원 상당의 면도날 4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88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11. 18:50경 부천시 원미구 F 상가 1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6,800원 상당의 질레트 프로파워 면도날 1세트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2. 22:30경 부천시 원미구 I건물 104호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마하 3 면도날 2세트, 프로파워 면도날 1세트 등 시가 합계 62,8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5. 06:50경 부천시 소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22,500원 상당의 질레트 퓨전 면도날 1세트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10. 22:00경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여 싼 가격에 소지하게 된 면도날 1세트를 제시하면서 “어제 이곳에서 구입한 것인데, 내가 평소에 쓰는 면도날이 아니니 환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