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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1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14.경 범행

가.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4. 08:20경 울산광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중인 D모텔에서, 위 모텔 107호실에 투숙중인 피해자 E이 모텔관리인의 모텔 청소를 위해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방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 107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코오롱 등산용가방 1개와 시가 25,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4. 08:25경 제1의 가.

항 기재 모텔 내 피고인이 투숙중인 206호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고 있는 피해자 F이 일을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텔레비전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약 5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투명통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0. 20.경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3. 10. 20. 16:13경 울산광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J에게 위 편의점에서 구입하지 않은 물건을 제시하고 환불을 요구하여 J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찾게 하는 등 주변 감시가 소홀해 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900원 상당의 질레트 퓨전 면도기 1개와 시가 19,9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날 1개를 상의 안 겨드랑이 쪽으로 넣고 팔로 감싸는 방법으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10. 말경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3. 10. 말 02:00경 울산광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N이 계산대 뒤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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