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8. 02:14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5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날 4개입 1세트를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초순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3,900원 상당의 면도날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4. 18:1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 H에게 면도날 1개를 제시하며 “얼마 전 이곳에서 현금으로 구매를 했는데 다시 현금으로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환불을 요구한 면도날은 그곳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I 편의점에서 절취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0.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합계 2,424,9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J, K, L, M, N의 각 진술서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H,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인천연수경찰서 2020-002924호 공람문서, 인천연수경찰서 2020-036104 공람문서 수사보고(피해자 B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범행 확인에 대하여(2)}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