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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2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6] 피고인은 2012. 12. 14. 19:57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200원 상당의 맥심믹스커피 한 봉지를 상의 안에 숨긴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62] 피고인은 2013. 1. 28. 16:2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날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동종범죄로 인한 보호관찰을 수반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연속하여 저질러진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임을 감안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벌금형이 선고된 점을 감안하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가 소액으로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연령이 어린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는 점(반성문 참작)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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