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23. 19:39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700원 상당의 면도날 1세트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0. 00:21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8,200원 상당의 면도날 2세트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8. 16:18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원 상당의 면도날 1세트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48,200원 상당의 면도날 2세트를 절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면도날 2세트 중 1세트를 구입한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면도날 1세트의 환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면도날 1세트의 환불 대금으로 24,1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3,000원 상당의 면도날 1세트를 절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면도날 1세트를 구입한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면도날 1세트의 환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면도날 1세트의 환불 대금으로 2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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