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아들의 부탁으로 오토바이를 인근에 있는 아들의 집으로 옮겨 놓기 위하여 끌고 갔을 뿐이지, 직접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이 사건 직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삼성아파트 아랫길에서 오토바이로 올라오고 있었고, 저희들은 봉고차를 타고 맞은편 아랫길로 내려가던 중 서로 교행이 되었는데 그 와중에 시비가 되어, 일단 봉고차를 운전하던 아는 형님에게는 그냥 돌아서 가라고 하고 제가 내려서 오토바이 쪽으로 가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 바로 앞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골목길 아랫길에서 위쪽으로 약 30m 전부터 운전하여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당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또한 112신고 내용을 보면, E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E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마주칠 때 차량 전방 유리창을 통해 가까이서 보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는지 끌고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그 자체로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어 E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동거녀 K을 통하여 E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기 이전부터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E가 출석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