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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07 2017고단79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9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 D, E는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하면서 D, E가 오토바이를 끌고 오면 피고인은 그 오토바이의 키 박스를 뜯어 시동을 걸 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6. 3. 13. 경 범행 피고인, E, D은 2016. 3. 13.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위 비닐하우스 안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와 D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3. 14. 경 범행 피고인, D은 2016. 3. 14.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오토바이를 손으로 끌고 약 50m 정도를 나온 후 키 박스를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6. 3. 15. 경 범행 피고인, E, D은 2016. 3. 15. 01:00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창고에 이르러, 그 안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와 D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4. 01:00 ~02 :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수향리, 같은 면 도하리, 같은 면 양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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