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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495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E를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B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E는 2016.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3. 1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55』

1. 피해자 CC 소유의 오토바이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CD와 함께, 2017. 4. 26. 01:58 경 부천 CE 아파트 단지에 있는 ‘CF 수퍼’ 앞 길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C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D는 위 오토바이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들은 망을 보면서 CD를 뒤따라 간 다음, 피고인 E는 열쇠를 이용하지 않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거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 CB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자, 피고인 E가 CD를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G 소유의 오토바이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CD와 함께, 2017. 4. 26. 02:17 경 위 CE 아파트 305동 출입문 앞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C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CH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D는 위 오토바이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들은 망을 보면서 CD를 뒤따라 간 다음, CD가 위 ‘1. 항’ 과 같이 피고인 E가 알려 준 방법대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자, 피고인 E가 피고인 CB을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B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7.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부천시 일원에서 위 ‘1, 2. 항’ 과 같은 방법으로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E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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