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00:42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안로 71번길 대권찜전문 식당 앞 도로 약 30미터 구간에서 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끌고 간 사실은 있으나 음주운전을 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목격자인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가 2013. 10. 31. 00:41 피고인이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하는 것을 잡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00:45에는 경찰이 도착하지 않는다며 같은 내용으로 재차 112 신고를 한 점, ② E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게 된 경위,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운전여부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한데 비하여,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을 바로 앞에서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 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처음 상황은 모르겠다’는 등 추상적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③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측의 연락을 받아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점, ④ 위와 같은 출석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