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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3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E는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C은 위 E의 여자 친구이며, F 에쿠스 승용차는 E가 실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E가 잠을 자는 사이 E의 위 에쿠스 승용차 키를 가지고 나가 운전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도주차량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1. 0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어방종합상가 쪽에서 어방1주공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도로 갓길에 따라 걸어 올라오고 있던 피해자 I(여, 47세)의 왼발을 조수석 앞바퀴로 밟고, 오른다리를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11. 6. 19:00경 김해시 J건물 6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위 B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다음날 10:50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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