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24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위증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10. 23. 동수원세무서에서 국세공무원인 E에게 피고인의 처인 C의 부동산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았고, 위 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인 G가 동석한 사실, ② E는 2012. 10. 23.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위 문답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1992. 5.에 취득하였고, 실제 취득가액은 102,500,000원이다.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작성된 조정조서에 피고인이 위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고 기재된 금액은 상속인들이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등기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을 요구한 것이나 피고인 본인은 그 금액을 그동안 지가가 상승하여 추가로 땅값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③ 피고인은 C의 부동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세무서에서 작성된 문답서는 다 변조된 것이고 마지막 장에 별지로 해서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라고 하여 한 것이며, 간인되어 있는 도장은 증인의 도장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증인 E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피고인이 문답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문답서 말미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피고인이 가지고 왔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자신이 문답서에 간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 F은 ‘E가 문답서 첫 장, 둘째 장에 간인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조사 당시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