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위증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10. 23. 동수원세무서에서 국세공무원인 E에게 피고인의 처인 C의 부동산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았고, 위 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인 G가 동석한 사실, ② E는 2012. 10. 23.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위 문답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1992. 5.에 취득하였고, 실제 취득가액은 102,500,000원이다.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작성된 조정조서에 피고인이 위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고 기재된 금액은 상속인들이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등기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을 요구한 것이나 피고인 본인은 그 금액을 그동안 지가가 상승하여 추가로 땅값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③ 피고인은 C의 부동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세무서에서 작성된 문답서는 다 변조된 것이고 마지막 장에 별지로 해서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라고 하여 한 것이며, 간인되어 있는 도장은 증인의 도장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증인 E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피고인이 문답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문답서 말미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피고인이 가지고 왔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자신이 문답서에 간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 F은 ‘E가 문답서 첫 장, 둘째 장에 간인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조사 당시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