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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637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118,626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개명 전 ‘O’)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이하 ‘양봉협회’라고만 한다) P, 피고인 B는 양봉협회 Q, 피고인 C은 양봉협회 R으로 각 재직하였고, 피고인 D는 양봉협회 사무직원이며, 피고인 E는 2009. 1.부터 2011. 1. 18.까지, 피고인 F은 2006. 1.부터 2009. 1. 8.까지 각 양봉협회의 S으로 재직하였다.

양봉협회에 지원되는 정부지원 보조금은 자조금사업(양봉농가교육 및 홍보사업, 지부장 수련회) 보조금, 우수품종꿀벌 보급사업(2011년부터 토종여왕벌 보급사업으로 명칭 변경, 정부보조금 100% 지원) 보조금, 양봉산업육성 교육홍보사업(아카시아 벌꽃 축제, 양봉인의 날 행사, 세계양봉대회, 전국양봉인 심포지엄 등) 보조금, 대표품목조직 육성사업(당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계획을 검토, 승인하고 정부 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해서 지원, R&D사업 등 포함) 보조금으로 대별된다.

양봉협회에서는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①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에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1-2월) ②검토 및 수정 ③보조금신청(3-4월) ④보조금 교부결정(4-5월) ⑤사업시행 ⑥정산보고(12월) ⑦정산보고 확정(다음해 1월, 늦으면 3-4월)의 절차를 거친다.

위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일정 비율의 자부담금이 필요하고 그 지출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하므로 보조금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보조금 관리당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보조금 관리당국의 검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인 정산서류만 구비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자부담금 등에 대한 허위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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