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2,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신재생에너지관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한국신재생에너지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신재생’이라고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한일엠.이.씨(이하 ‘피고 한일‘이라고 한다)의 명의를 빌려 2011. 7. 20. 원고와 파주시 B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지열 난방기(그린홈 100만호)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공사대금 1,500만원에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공사 진행 중에 850만원을 피고 한국신재생에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원인으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보조금 12,985,000원을 받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2011. 11. 25.경 지열 난방기 이하'이 사건 지열 난방기라고 한다
)를 시험 가동하였으나 충분한 난방이 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지열 배관 주위에 벤토나이트가 충분히 주입되지 않았고, 이 사건 지열 난방기의 열펌프 용량이 난방 면적보다 적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열 난방기의 재시공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지열 난방기가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의 난방 배관이 동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시공상의 하자로 이 사건 지열 난방기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어 그것을 철거해야 할 상황이므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한 피고 한국신재생과 명의를 대여한 피고 한일은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동파된 배관의 수리와 이 사건 지열 난방기 철거 비용 12,502,000원(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나. 지열 난방기 재시공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