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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고합6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 C, H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E, F, G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J을 각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에너지관리공단 (2015. 7. 29. ‘ 한국 에너지공단 ’으로 개칭) 은 2009년 경부터 2020년 경까지 신 ㆍ 재생 에너지주택 (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 풍력, 연료 전지 등의 신ㆍ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기준 단가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2014 년부터 ’ 신 ㆍ 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 ‘으로 명칭 변경)’ 을 추진하고 있고, 에너지관리공단 산하 신 ㆍ 재생 에너지 센 터에서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보조금의 효율 적인 집행과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신 ㆍ 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의 ‘ 전문기업’ 면허를 기본으로 하여 기업신용평가 등급, 기술인력 보유 현황, 사후관리 능력 등을 기준으로 ‘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의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의 자격이 있는 ‘ 참여 시공기업’ 을 선정한 후, ‘ 참여 시공기업’ 이 주택 소유자와 신 ㆍ 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의 지열 난방공사에 대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 참여 시공기업’ 이었던

주식회사 AE의 상무이사로 신 ㆍ 재생 에너지 주택 보급사업의 AF 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의 참여 및 보조금 지급 신청 자격이 없는 무자격 시공업체인 AG, AH, AI, AJ이 주택 소유자와 지열 등 신 ㆍ 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고, AE는 계약 체결 및 시공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AG, AH, AI, AJ으로부터 세대 당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국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때, 마치 AE가 주택 소유자와 신 ㆍ 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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