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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5구합69431
주택지원사업보조금반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에너지관리공단은 200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의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기준단가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2013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였는데, 2015. 7. 29. 그 상호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하였다. 2) 피고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는데, 매년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전문기업’ 면허를 기본으로 하여 시공실적, 기업신용평가 등급, 기술인력 보유 현황, 사후관리 능력 등을 기준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의 자격이 있는 ‘참여시공기업’을 선정한 후, ‘참여시공기업’이 주택 소유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1991. 3. 28. 기술용역업, 기기제조 및 판매업, 태양에너지 및 지열관련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지열난방공사에 관한 ‘참여시공기업’이었는데, 그 당시 B는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C은 원고의 부사장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부정한 방법을 통한 원고의 보조금 수령 및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의 대표이사인 B와 부사장인 C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참여 및 보조금 지급신청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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