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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8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7, 9, 10호( 광주지방 검찰청 2017. 5. 1. 압 제 564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2906]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창원시 의 창구 C, 202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 을 유리통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통 안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 속칭 ‘ 후리 베이스’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890]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 16. 01: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D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50대 남자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준 다음 위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6년 12월 초순 새벽 무렵 부산 서구 송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g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1월 저녁 무렵 부산 북구 F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5g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중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 개 명 전: H)에게 필로폰 약 0.05g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6. 22:30 경 부산 부산진구 I 아파트 1430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g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년 3월 중순 자정경 경남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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