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0.36g( 비닐 포함, 증 제 1호), 필로폰 약 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5. 1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소지, 투약, 수수, 매매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수수,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합 219』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6. 1. 2. 01:0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공원에서 I에게 2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0g 을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 18:3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산 입구에서 J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 을 건네주고 J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초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9. 9. 20:00 경 고양 시 덕양구 K에 있는 L 대리점 앞 노상에서 M에게 필로폰 약 1g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6. 2. 2. 01:00 경 인천 계양구 N 앞 노상에서 O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4. 20:00 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R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4. 13:00 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T 약국 건물 2 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필로폰 소지...